해수욕장 현황조사의 주기 등
제4조
제4조(해수욕장 현황조사의 주기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현황조사(이하 "해수욕장 현황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② 해수욕장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수욕장시설 및 이용 현황 2. 해수욕장의 백사장 및 해수면 변동 현황 3. 해수욕장의 인접 토지 및 건물 이용 현황 4. 그 밖에 해수욕장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수욕장 현황조사는 백사장의 길이와 폭의 측량 등 현지조사의 방법이나 항공기ㆍ인공위성ㆍ해저탐사장비를 통한 조사, 관계자에 대한 면접조사 및 자료ㆍ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 현황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청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