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계획의 내용
제7조
제7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4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수욕장 홍보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3.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관리계획의 내용
제7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4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수욕장 홍보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3.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관리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