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제거 요건
제9조
제9조(물건 제거 요건) 관리청이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반복ㆍ상습적으로 물건등이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되어 긴급하게 물건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상악화ㆍ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등이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물건등이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관리청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