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
제6조
제6조(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 ① 관리청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초안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공보 및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가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의 관리계획 초안에 의견이 있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는 관리청이 해당 관리계획 초안을 공보에 공고한 날부터 그 열람이 종료되는 날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관리계획의 초안의 열람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