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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

제6조

제6조(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 ① 관리청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초안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공보 및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가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의 관리계획 초안에 의견이 있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는 관리청이 해당 관리계획 초안을 공보에 공고한 날부터 그 열람이 종료되는 날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관리계획의 초안의 열람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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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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