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거된 물건등의 관리
제9조의2
제9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관리) 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 대장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고 및 안내문과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거된 물건등의 관리
제9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관리) 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 대장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고 및 안내문과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