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생물
제12조
제12조(유해생물) 법 제3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생물"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유해해양생물을 말한다.
유해생물
제12조(유해생물) 법 제3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생물"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유해해양생물을 말한다.
인용 형식「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유해생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