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제14조의2
제14조의2(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영 제19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제14조의2(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영 제19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인용 형식「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