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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4(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정보의 내용 등)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4(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정보의 내용 등)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정보의 내용 등

제9조의4

제9조의4(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정보의 내용 등) ① 관리청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안전정보"라 한다)를 해수욕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해수욕장 개장기간, 개장시간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요원 및 구조장비의 배치기간ㆍ시간 및 위치 3.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소방서 등 구조ㆍ구급기관의 연락처 4.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정보를 적은 안내판 또는 현수막을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정보를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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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4(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정보의 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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