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4(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정보의 내용 등)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4(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정보의 내용 등)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정보의 내용 등
제9조의4
제9조의4(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정보의 내용 등)
① 관리청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안전정보"라 한다)를 해수욕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해수욕장 개장기간, 개장시간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요원 및 구조장비의 배치기간ㆍ시간 및 위치
3.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소방서 등 구조ㆍ구급기관의 연락처
4.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정보를 적은 안내판 또는 현수막을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정보를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