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제11조
제11조(폐기물)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폐기물)
폐기물
제11조(폐기물)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인용 형식「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폐기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