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시설의 점검
제13조
제13조(해수욕장시설의 점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해수욕장 중 해수욕장시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해수욕장을 선정하여 해당 해수욕장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해수욕장시설의 점검)
해수욕장시설의 점검
제13조(해수욕장시설의 점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해수욕장 중 해수욕장시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해수욕장을 선정하여 해당 해수욕장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해수욕장시설의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