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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해수욕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해수욕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6조

제16조(해수욕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수욕장의 지정 현황 2. 해수욕장별 백사장, 해수면 및 주요 해수욕장시설에 관한 사항 3.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수욕장에서 실시하는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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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해수욕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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