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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6조

제6조(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ㆍ내란ㆍ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오염피해가 그 시설 운영 중단 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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