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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정보청구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정보청구권)

정보청구권

제15조

제15조(정보청구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제9조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이나 다른 사업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제9조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자 및 사업자는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이 거부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환경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정보를 해당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청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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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정보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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