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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배상책임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배상책임한도)

배상책임한도

제7조

제7조(배상책임한도)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2천억원의 범위에서 시설의 규모 및 발생될 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오염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2.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에 대하여 사업자가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피해의 확산방지 등 환경오염피해의 방제(防除)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배상책임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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