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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금 일부의 선지급)

보험금 일부의 선지급

제20조

제20조(보험금 일부의 선지급) ①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 지난 때에는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보험자가 추정한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지급에 관한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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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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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금 일부의 선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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