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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재보험사업)

재보험사업

제22조

제22조(재보험사업) ① 정부는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보험자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재보험료, 재보험금, 재보험자의 선정 등 재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보험사업 운영 및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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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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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재보험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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