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제2조
제2조(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제2조(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