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방법 등
제41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방법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생산ㆍ수입하기 전에 중점관리물질별로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사용설명서
2. 해당 제품의 사진
3.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을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로서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생산ㆍ수입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신고한 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ㆍ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함유제품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방법 등
제42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방법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된 경우"란 신고한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함유량을 기준으로 30퍼센트 이내에서 함유량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한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연간 물질별 총량을 기준으로 총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받은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4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해당 제품명
2. 해당 제품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및 함량
3. 해당 제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4. 해당 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조건
5. 해당 제품의 노출 시 대처방법 등 취급 시 주의사항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내용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제46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료에 따라 작성ㆍ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자료는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