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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45조

제4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해당 제품명 2. 해당 제품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및 함량 3. 해당 제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4. 해당 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조건 5. 해당 제품의 노출 시 대처방법 등 취급 시 주의사항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내용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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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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