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정보 제공자의 성명 또는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2. 상품명 및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
3.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ㆍ신고번호 및 고유번호. 다만,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4.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5.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6.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과 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관련된 정보
7. 노출시나리오 요약정보 및 위해성저감대책 등 위해성에 관한 정보
8.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이 함유된 경우 함유량 등의 정보
9.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10.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성미확인물질이 혼합물의 함량 기준(별표 7 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고시로 정한 것을 말하며, 이하 "한계농도"라 한다) 미만으로 함유된 혼합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유해성미확인물질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한 한계농도를 적용하며, 한계농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1. 별표 1의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유해성미확인물질: 별표 7 제3호마목에 따른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에 적용되는 한계농도
2. 별표 1의2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유해성미확인물질: 별표 7 제4호가목에 따른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에 적용되는 한계농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이하 이 조, 제35조의2 및 제36조에서 "화학물질안전정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이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35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
나. 유해성미확인물질
2. 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유해성미확인물질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내용은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 또는 신고자료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⑤ 영 제20조의2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을 말한다.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
제35조의2(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
①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 대상에 대한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및 등록번호 등 식별정보
2.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 승인 신청 정보 및 신청 사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7조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가 화학물질안전정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외 대상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등의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 대상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에 대해서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가 새롭게 파악되어 국민의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승인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제공
2.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별지 제26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를 첨부하여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여부만 추가로 기재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않은 기존화학물질
나.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7호의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화학물질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정보 중 위해성과 관련된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제37조(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법 제29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정보가 확인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위해성정보가 확인된 경우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양도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
4. 화학물질에 관한 새로운 규제 정보가 확인된 경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제38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위사용자ㆍ판매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과 상품명
3.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량ㆍ판매량
4. 해당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
5. 해당 화학물질의 노출정보
6.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조치한 내용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ㆍ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과 상품명
3.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량ㆍ수입량
4.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5.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6.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과 유해성 정보
7.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구성성분이나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이하 이 조 및 제39조에서 "화학물질안전정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
제39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료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상대방이 요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
제40조(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제2호로 한정한다)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제1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와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3. 해당 화학물질이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2. 법 제20조, 제25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ㆍ고시
3. 법 제21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4. 법 제26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해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