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
제40조
제40조(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제2호로 한정한다)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제1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와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3. 해당 화학물질이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2. 법 제20조, 제25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ㆍ고시 3. 법 제21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4. 법 제26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