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제36조
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제공 2.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별지 제26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를 첨부하여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여부만 추가로 기재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않은 기존화학물질 나.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7호의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화학물질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정보 중 위해성과 관련된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