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법 제29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정보가 확인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위해성정보가 확인된 경우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양도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
4. 화학물질에 관한 새로운 규제 정보가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