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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제37조

제37조(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법 제29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정보가 확인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위해성정보가 확인된 경우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양도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 4. 화학물질에 관한 새로운 규제 정보가 확인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제4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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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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