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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5조

제3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정보 제공자의 성명 또는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2. 상품명 및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 3.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ㆍ신고번호 및 고유번호. 다만,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4.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5.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6.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과 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관련된 정보 7. 노출시나리오 요약정보 및 위해성저감대책 등 위해성에 관한 정보 8.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이 함유된 경우 함유량 등의 정보 9.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10.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성미확인물질이 혼합물의 함량 기준(별표 7 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고시로 정한 것을 말하며, 이하 "한계농도"라 한다) 미만으로 함유된 혼합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유해성미확인물질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한 한계농도를 적용하며, 한계농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1. 별표 1의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유해성미확인물질: 별표 7 제3호마목에 따른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에 적용되는 한계농도 2. 별표 1의2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유해성미확인물질: 별표 7 제4호가목에 따른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에 적용되는 한계농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이하 이 조, 제35조의2 및 제36조에서 "화학물질안전정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이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35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 나. 유해성미확인물질 2. 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유해성미확인물질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내용은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 또는 신고자료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⑤ 영 제20조의2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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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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