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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

제39조

제39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료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상대방이 요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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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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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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