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제49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선임 또는 해임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선임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삭제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신청
제5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신청)
①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①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분류 및 표시 관련 자료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법 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나.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
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라. 등록 형태(연간 제조ㆍ수입량의 범위, 등록 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여부 등을 말한다)
마.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요약자료
바. 유해성에 관한 요약자료
사.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
2.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정보
나. 다음의 사항에 관한 유해성심사 또는 유해성평가의 결과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2)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3) 유해성
4)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
5)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③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된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나. 화학물질별 최대 제조ㆍ수입량의 범위
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라. 소비자 용도에 해당하는 용도가 있는지 여부
마. 그 밖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의 이사장이 인정하는 정보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법 제12조에 따라 변경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이 경우 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정보는 그 작성사유를 포함한다.
3.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검토 결과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해당 여부
2. 위해성에 관한 결과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의 명칭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인 경우에는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 등
제51조의2(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 등)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요청서에 요청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여야 한다.
1. 공개된 정보보다 신뢰성이 높거나 같은 자료
2. 공개된 정보의 유해성 항목이 아닌 새로운 유해성 항목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법 제4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인 또는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출입ㆍ검사
제52조(출입ㆍ검사)
① 법 제43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1.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하는 정기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른 경우
2.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위해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화학물질의 등록ㆍ변경등록, 신고ㆍ변경신고, 등록등면제확인 및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의무 등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경우
5.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자료가 자료보호를 요청할 수준으로 적절하게 관리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ㆍ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2의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4.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6.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7.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검사기관
제53조(검사기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의 정보를 확인 또는 시험ㆍ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1의2. 화학물질안전원
2. 공단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6.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서류의 기록ㆍ보존
제54조(서류의 기록ㆍ보존)
① 법 제44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제8호의 서류는 영 제30조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5년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1. 삭제
2.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ㆍ변경등록ㆍ신고 및 변경신고와 관련된 자료
2의2. 법 제10조 및 영 제13조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의 등록과 관련된 별지 제3호서식의 수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등면제확인과 관련된 자료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와 관련된 자료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와 관련된 자료
6. 삭제
7. 법 제29조, 제30조, 제35조에 따라 정보제공한 자료
8.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대상이 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서류 중에서 영 제22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서류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자료보호의 요청
제55조(자료보호의 요청)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자료보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 사본(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요청서를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의 수리결과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한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보호가 제2항에 따라 수리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
제55조의2(자료보호의 해지 요청)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자료보호 해지 요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에 따른 결과를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자료보호 해지 결과통지서에 따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5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또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지위승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서류 뒤쪽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④ 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효력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업무효력 승계 사실 신고서에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
제56조(수수료)
① 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5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2022년 1월 1일
2. 별표 1의2에 따른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2026년 1월 1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