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기록ㆍ보존
제54조
제54조(서류의 기록ㆍ보존) ① 법 제44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제8호의 서류는 영 제30조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5년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1. 삭제 2.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ㆍ변경등록ㆍ신고 및 변경신고와 관련된 자료 2의2. 법 제10조 및 영 제13조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의 등록과 관련된 별지 제3호서식의 수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등면제확인과 관련된 자료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와 관련된 자료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와 관련된 자료 6. 삭제 7. 법 제29조, 제30조, 제35조에 따라 정보제공한 자료 8.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대상이 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서류 중에서 영 제22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서류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