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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자료보호의 요청)

자료보호의 요청

제55조

제55조(자료보호의 요청)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자료보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 사본(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요청서를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의 수리결과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한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보호가 제2항에 따라 수리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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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자료보호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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