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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51조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①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분류 및 표시 관련 자료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법 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나.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 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라. 등록 형태(연간 제조ㆍ수입량의 범위, 등록 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여부 등을 말한다) 마.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요약자료 바. 유해성에 관한 요약자료 사.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 2.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정보 나. 다음의 사항에 관한 유해성심사 또는 유해성평가의 결과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2)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3) 유해성 4)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 5)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③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된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나. 화학물질별 최대 제조ㆍ수입량의 범위 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라. 소비자 용도에 해당하는 용도가 있는지 여부 마. 그 밖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의 이사장이 인정하는 정보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법 제12조에 따라 변경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이 경우 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정보는 그 작성사유를 포함한다. 3.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검토 결과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해당 여부 2. 위해성에 관한 결과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의 명칭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인 경우에는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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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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