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2(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제34조의2

제34조의2(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이하 "허가후보물질"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1. 화학물질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 3.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 4.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후보물질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2(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