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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제34조

제34조(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료제출명령서에 따라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자료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한으로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자료의 추가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이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3.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5. 해당 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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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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