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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제28조

제28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3.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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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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