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제25조
제25조(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료제출명령서에 따라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자료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한으로 한다. 1. 법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자료의 추가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의 용도 및 노출정보를 검토한 결과 인체 및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인정되어 관련된 유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과정ㆍ절차 등을 가공하지 아니하고 시험결과를 기술한 시험자료의 전문(全文)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