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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제24조

제24조(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성심사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의 결과통지서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고, 신규화학물질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결과통보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유해성심사 결과에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성심사 결과에 대한 통지, 의견제출, 검토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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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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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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