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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2(시험기관의 보고)

시험기관의 보고

제30조의2

제30조의2(시험기관의 보고) 시험기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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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2(시험기관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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