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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유해성평가의 방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유해성평가의 방법)

유해성평가의 방법

제26조

제26조(유해성평가의 방법)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16조에 따른 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성평가를 시급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이를 우선 평가할 수 있다. 1. 국내 제조ㆍ수입량 및 수출량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의 정도 3.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 발생 여부 등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화학물질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국내외 관련법령ㆍ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의 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9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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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유해성평가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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