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제46조

제46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료에 따라 작성ㆍ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자료는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

제5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