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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제42조

제42조(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행사로 인하여 선박의 충돌ㆍ좌초ㆍ침몰 등 안전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행사의 장소와 시간 등이 항만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선박의 출입 등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다른 선박이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보존하는 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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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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