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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불빛의 제한)

불빛의 제한

제45조

제45조(불빛의 제한) ①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강력한 불빛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불빛을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그 빛을 줄이거나 가리개를 씌우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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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불빛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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