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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위판장의 공시)

위판장의 공시

제20조

제20조(위판장의 공시) ① 위판장개설자는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재무상황,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산지경매사,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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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위판장의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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