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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위판장의 개수ㆍ보수 등 지원)

위판장의 개수ㆍ보수 등 지원

제22조

제22조(위판장의 개수ㆍ보수 등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의 수산물 공동출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부지 확보, 시설물 설치를 위한 개수ㆍ보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산자의 공동출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항만 및 어항부지의 사용 등 입지선정과 도로망 개설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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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위판장의 개수ㆍ보수 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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