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