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