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문학관 설립과 운영
제19조
제19조(공립문학관 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문학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공립문학관 설립과 운영
제19조(공립문학관 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문학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문학진흥법」 제19조(공립문학관 설립과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