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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제20조(사립문학관 설립과 육성)

사립문학관 설립과 육성

제20조

제20조(사립문학관 설립과 육성) 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사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립문학관의 설립을 돕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립문학관은 제1조 및 제17조에 따른 목적과 사업에 맞도록 설립ㆍ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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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학진흥법」 제20조(사립문학관 설립과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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