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문학관 설립과 육성
제20조
제20조(사립문학관 설립과 육성) 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사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립문학관의 설립을 돕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립문학관은 제1조 및 제17조에 따른 목적과 사업에 맞도록 설립ㆍ운영되어야 한다.
사립문학관 설립과 육성
제20조(사립문학관 설립과 육성) 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사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립문학관의 설립을 돕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립문학관은 제1조 및 제17조에 따른 목적과 사업에 맞도록 설립ㆍ운영되어야 한다.
인용 형식「문학진흥법」 제20조(사립문학관 설립과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