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료와 이용료
제25조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① 문학관은 관람료, 그 밖에 문학관 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등에 관하여 국립문학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문학관은 조례로 정한다.
관람료와 이용료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① 문학관은 관람료, 그 밖에 문학관 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등에 관하여 국립문학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문학관은 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문학진흥법」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