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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관람료와 이용료

제25조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① 문학관은 관람료, 그 밖에 문학관 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등에 관하여 국립문학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문학관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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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학진흥법」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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