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29조
제29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취소 2.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 3.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문학진흥법 제29조(청문)
청문
제29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취소 2.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 3.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인용 형식「문학진흥법」 제29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