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관 협력망
제30조의2
제30조의2(문학관 협력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관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ㆍ관리 및 이용과 각종 문학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학관 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1. 전산 정보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2. 문학관 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문학관 운영의 정보화ㆍ효율화 4. 그 밖에 문학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② 문학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협력망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