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제30조
제30조(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문학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학진흥법 제30조(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제30조(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문학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용 형식「문학진흥법」 제30조(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