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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제30조(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문학진흥법 제30조(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제30조

제30조(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문학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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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학진흥법」 제30조(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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