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병원체자원의 수집ㆍ활용ㆍ연구개발에 따른 성과 및 그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병원체자원의 수집ㆍ활용ㆍ연구개발에 따른 성과 및 그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